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 소득공제 부동산투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 소득공제 부동산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종합저축으로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은 주택청약 만약 없다면 미리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1. 주택청약 그리고 청약통장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가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예금등에 가입하는것을 말합니다.

청약자는 미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자격요건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입중에 청약하고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청약 및 낙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분양하려는 주택의 입주하려는 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등이 긴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와 가점항목에 따른 가점제 점수를 체크하는 가점제를 바탕으로 추첨하여 청약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서 주택청약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 꼭 보유해야 하는 통장으로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통장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과 재테크과 세테크를 통장하나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만들어야 하는 통장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주택청약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련되어 꼭 미리 체크하고 납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통장이기도 합니다.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요내용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업은행등 시중은행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회차 및 기타 요건에 따라서 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체크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대상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저축기간과 납입방법 및 금액

청약통장의 저축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 되는 날까지를 기간으로 합니다.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 재사용이 불가하며 새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방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국고금관리 법준용)

또한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금액 50만원 초과입금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선납의 경우에는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대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 적용이율 및 세금혜택

주택청약 종합저축 적용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만기 후 이율적요 없이 가입기간별 이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이율은 정부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납입회차별로 변경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8월 세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연 2.8%

이율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정부고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을 적용받으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세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하며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미성년자 주의사항 

청약통장은 어린 미성년자에게도 통장으로 많이 개설을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청약통장은 그만큼 오랜기간을 납입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두는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산정시 미성년자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등이 있습니다.

 

3. 주택별 청약 및 순위 요건

아래의 내용은 주택 청약에 있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기간과 유지기간등을 체크하며 이후에 무주택등의 여러 점수등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가점제를 활용하고 이후에 추점을 통해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른 청약통장 관련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주택별 청약 대상자

주택별 청약 대상자는 일반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위축지역등에 따른 청약 대상 그리고 순위 발생요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발생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일반지역 국민주택 수도권 : 12개월 경과 12회차 납입
  • 일반지역 국민주택 수도권 이외 : 6개월 경과 6회차 납입
  • 일반지역 민영주택 수도권 : 12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일반지역 민영주택 수도권 이외 : 6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 24개월 경과 24회차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민역주택 : 24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위축지역 국민주택 : 1개월 경과
  • 위축지역 민영주택 : 1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납입기간들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체크하여 청약통장 납입 및 유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

청약지역별 주택규모별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부산 : 85m2 이하 300만원 / 102m2 이하 600만원 / 135m2 이하 1000만원 / 모든면적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85m2 이하 250만원 / 102m2 이하 400만원 / 135m2 이하 700만원 / 모든면적 1000만원
  • 기타 시 및 군 : 85m2 이하 200만원 / 102m2 이하 300만원 / 135m2 이하 400만원 / 모든면적 500만원

 

최대 청약통장 규모는 1500만원 수준으로 입금하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평수에 따라서 적당한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600만원 ~ 1000만원 수준에서 청약통장을 납입기간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납입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시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금액 (연간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 (최고 96만원)
  • 조건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 (기간제한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에 100분의 6을 곱한금액

 

5. 부동산 투자 청약통장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투자방법이 있지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청약에 당첨되는것을 도전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최근에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들이 추가되기도 한만큼 청약통장의 내용을 체크하여 다양한 재테크 방법으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에 다양한 도시들에서 청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청약에 따라서 큰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보실 수 있는데요.

몇몇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청약당첨이 진행되기도 하며 뉴스까지 나오는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청약홈에 방문하여 진행되는 청약등에 대한 정보들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링크)

또한 부동산 관련 청약일정들을 체크하고 청약 조건 및 내 청약 순위를 체크하여 청약을 진행하고 추첨에 따라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몰론 청약이 무조건 돈을 버는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청약 이후에 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기도 하며 마이너스 피를 감수하고도 청약 권리를 넘기기도 하는데요.

다만 실거주를 위한 부분에서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등에 청약하는 것은 돈도 벌고 실제로 내가 살 집을 장만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청약통장부터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