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 분류 개인기업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등 용어 및 기타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거나 혹은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회사들의 구조와 형태 분류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 기업형태
기업형태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생산수단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지배의 구조적 관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회사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고 기업과 회사들을 어떤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경영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 중소기업등으로 나누어 정부에서 지원과 혜택 그리고 규제까지도 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업형태로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가장 많은 기업형태 로 볼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출자하여 유한의책임을 기업형태로 그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대상이 되는 출자 – 경영등의 구조적 관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기업형태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출자와 이에 따른 책임부담의 관계에서 구분한 기업의 종류 (회사의 종류)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형태는 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여러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할 수 있으며, 경영하려는 기업의 업종 – 규모 – 시장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형태를 택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업분류 방식
기업분류 방식들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를 비롯하여 업종 – 경제적형태 그리고 법률적형태등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규모에 따른 분류 : 매출액, 종업원, 자본금등의 기업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및 영세기업으로 구분
- 업종에 따른 분류 :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제조업 – 서비스업 – 금융업 – 통신업등등으로 구분
- 경제적 형태에 따른 분류 : 기업의 출자 및 이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기업은 사기업 – 공기업 – 공사기업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중에서로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 – 협동조합등 다양한 형태들로 구분하려 살펴볼 수 있음
- 법률적 형태에 따른 분류 : 기업이 소유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영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그리고 회사의 각 기관이 나누어져 기능하고 있는가등에 따른 분류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기업형태에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구분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일체의 개별경제에 따라서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된 경제적형태에 따른 기업형태등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고, 기업의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형태에 따른 기업형태
경제적형태에 따른 기업형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 용어들과 그 기업의 구조와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개인사업자라고도 하며 개인이 출자하고 경영 및 지배가 일치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기업형태라고 하며 경영상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경영에 따르는 손익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무한책임사원제도이며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 (合名會社) 라고 합니다. (상법 제212조 제1항)
합명회사는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소키에타스 (Societas) 라는 공동기업이 기원으로 2인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 및 경영, 공동손익을 계산하는 기업형태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자 전체가 무한연대책임을 가지는것이 특징입니다.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195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혈연관계 및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 기업형태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회사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출자자 지분양도등 모든 출자자의 동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회사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합자회사는 과거 이탈리아에서 해상수송 및 해상무역에서 발달한 코멘다 (Commenda) 를 기원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위험성을 보완하고 많은 출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은 전체사원의 동의가 없다며 자신의 자본을 인출할 수 없는 문제점등이 지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유한회사
유한회사 1인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며,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3조)
이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들을 녹여낸 방식의 기업으로 유한회사에 참여하는 사원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책임은 유한하다는 측면에서 발달한 기업으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어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한편으로 주식회사에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등도 간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이상의 사원(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주식회사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상법 제331조)
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서 기업가 자신만의 자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자본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자본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제도로 주식회사가 발전하였는데요.
자유시장경제에서 대표적인 기업형태로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회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손수비게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주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주식회사 주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로 존재하며 의사결정지관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며, 업무 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들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다수의 공공기업 형태로 출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되고 자본의 조달에 따라서 자본집중이 쉽다는 장점을 비롯하여 주식을 통한 주주들이 책임과 권리를 갖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등으로 분배하며 주주환원을 위해서 상장기업들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6)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 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간단하게는 경제적인 공동체 (소비자 또는 생산자등) 경제적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호협조와 협동정신으로 공동출자하여 조직하는 공동기업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협 – 수협 – 축협 – 신협 – 새마을금고등과 같은 협동조합들이 있으며 이외에도 두레생협등과 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공기업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 기업의 존재이유가 사기업과는 다르게 이윤추구에만 있는것은 아니며 정부의 공공목적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목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기업에는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주로 설립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공사업목적 : 전기 – 수도 – 도로 – 항만 등등 공공사업
- 사회정책상의 목적 : 근로자 생활안정 – 실업자구제 – 사회복지 – 주택사업등
- 경제정책상의 목적
- 재정정책사의 목적
이러한 여러 목적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등등 다양한 공기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공사공동기업 (공사합동기업)
공사공동기업은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이를 경영하고 책임지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공기업의 운영주체인 공공기관과 민간인 사기업 (개인이나 사적단체) 이 공동으로 자금을 내여 함께 경영하는 기업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정부에서 일부 임명하기도 하며 일부는 민간인 또는 민간출자자로부터 선임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공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과 사기업의 경영능률향상을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창업 시 기업형태 고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거나 혹은 법인사업자를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면서 위와 같은 기업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로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등은 절차의 간속함들을 이유로 유한회사와 같은 형태들도 활용되는데요.
그외에도 회사형태 를 적절하게 이해한다면 거래하는 회사의 구조를 비롯하여 투자에 있어서 회사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정보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식회사부터 합자회사 – 유한회사 – 공기업등 다양한 기업들의 분류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