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본개념 및 사업자형태 장단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본개념 및 사업자형태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자형태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각각 장점과 단점등을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및 사업자형태

사업자라고 하는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것 과 그 증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형태로 미국의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와 중국의 영업직조 (营业执照) 등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등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경우)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안내)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의 방식은 각 사업자별로 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여 사업자등록증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온라인 사업자등록방법 정부24 안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온라인 사업자등록방법 정부24 안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절차이며, 사업자 형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그리고 공동사업자 (일반)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의 형태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태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있으며, 여려명이서 함께하는 공동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주체가 되는 일반과세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형태를 주체가 되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자의 형태로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자연인인 개인 (+개인들의 집합 공동사업) 이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은 개인이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하며 개인사업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과세단위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사업자 그리고 일반사업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간이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2024년기준) 부가가치세상에서 여러 세금혜택을 주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및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됨 (단, 광업-제조업-도매업등 몇몇은 간이과세 적용안됨)
  • 일반사업자 :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의무 및 세금계산서등의 일반과세의무를 부여받는 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 (자연인)이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이며, 회계처리가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등에 비하면 신뢰성을 비롯하여 개인의 무한책임등의 여러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지분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인격의 법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말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사업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처리되며,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회계처리 기준등이 엄격하고 더 많은 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적인 부분에서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추가되기도 하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이익배당시에 별도의 개인에게 소득세 납부등의 의무가 발생하는등의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부분을 세무사등과 상담을 통해서 법인전환의 시기등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받기 위한 법인설립을 비롯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등이 장점이 되며, 반대로 소유자가 함부로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등의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는 점등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으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참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참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창업절차에서 개인이 사업자를 내는 창업을 하는것법원에 자본금을 확보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해야하는 법인으로 창업하는 차이점
  • 사업책임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지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됨
  • 과세부분의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최대 45%) 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과세 비율이 매우 다름 (법인세율 최대25%), 또한 대표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로 인하여 개인에게 별도의 세금 (종합소득세 최대 45%) 이 부과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창업비용 및 창업자금이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적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이 자유로우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 규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자금의 활용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제약이 있음 = 다른 인격체)
  • 대외 신용도 면에서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법인사업자가 더 높은 대외공신력 및 신용도를 가지고 있음

 

이외에도 여러부분에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몇몇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질문과 몇가지 제안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하기

개인사업자를 선택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부터 투자유치 그외에도 사업에 대한 책임 그리고 수익을 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등과 같은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부분을 비롯하여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부분은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납부는 배당소득 – 근로소득등 여타의 다른 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제되는 구조이며 6%부터 시작하여 45% (지방소득세 제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라서 10% ~ 25% (지방소득세 제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법인은 소득에 따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잘 나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세금적인 부분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에 비해서 비용처리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활용가능한 방법들이 있고 절세측면에서 분명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금을 소유주가 함부로 처분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비롯하여, 개인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등에는 개인에게 배당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의 매출규모와 사업규모를 비롯하여 세금과 돈의 활용까지도 고민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활용

사업자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창업자금이외에 많은 투자들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투자금이 들어오고 지분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대외적인 공신력과 회계상의 투명성등 여러 부분에서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몰론 초반에 법인을 설립하고 만들고 하는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는 더 높은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혹은 거래관계에서 대외신인도등을 따지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회계등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유치를 비롯하여 재투자등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며, 이후에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5. 사업을 위한 시작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있어서 개인 그리고 법인이라는 인격주체에 따라서 사업자형태등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부분부터 여러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잘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 같은 세금혜택이 있는 과세형태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많은 돈을 벌고 매출액이 크게 올라가는등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까지도 고려하는등의 여러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길게 써놧지만 사실 길게 살펴볼만한 부분보다는 개인사업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다른 법인격이 주체가 되며 법인사업자로 의무와 권리등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참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 회계사등을 비롯하여 여러 부분에서 절세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세금 이외에도 투자유치 – 재투자 – 법적인 책임 – 사업의 방향성 – 자금 조달방식 및 예상 자금흐름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관계성과 동업자의 관계를 비롯한 여러부분들을 고민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