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세 유예 2027 핵심정리 및 비트코인세금

가상자산과세 유예 2027 핵심정리 및 비트코인세금에 대한 정보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비트코인등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점들을 투자자는 알아야 합니다

 

 

1. 가상자산과세 의미

1) 가상자산 이란?

가상자산이란 컴퓨터등에 정보형태로 남아 실물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Virtual asset) 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우에는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변동성 1억 차트
비트코인 변동성 1억 차트

 

간단하게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을 생각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컴퓨터상의 화폐인 디지털화폐로 컴퓨팅을 통한 거래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대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은 최근에 많은 국가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예, USDT) 같은것들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외에도 자산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 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상자산들에 대한 각 국가별로 여러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자산으로 수익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과세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도 자산의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수익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과세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가상자산과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과세는 투자로 얻은 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과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제로 가상자산과세를 2025년부터 과세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2027년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골격들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 (제외대상)

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전자등록주식
5.전자어음
6.전자선하증권
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과세대상 소득인 가상사잔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것이 바로 가상자산과세 입니다.

 

가상자산과세 비트코인세금 암호화폐 세금 소득세
가상자산과세 비트코인세금 암호화폐 세금 소득세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기본공제 250만원 및 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여,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라는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과세 2027 유예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과세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을 하고 있었지만, 제도미비 및 투자자보호체계등 여러이유로 유예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과세등을 준비하였고 시행하려고 했지만 여러 논란에 따라서 유예가 되어왔는데요.

그리고 현재 2027년 1월 1일로 가상자산과세 유예가 확정되어 있고 실제로 2027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이에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대요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가상자산이 분리과세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2027년에 거래되는 비트코인등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1년의 거래에 따른 수익등을 세금신고방식에 따라서 다음해 2028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동안의 여러 변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대로이며 제도보완 및 인프라정비 그리고 법체계 설계등에 따라서 2027년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3. 비트코인세금 및 투자

비트코인등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된다면 투자에는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주식시장처럼 비트코인시장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여러 변화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7년을 앞두고 대규모 매도의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수익부터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에 시장에 심리적 여유를 주어 연말 매도 압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기존에 부과되지 않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변동성이 매우 큰 코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외에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챙기지 않았던 여러 자료들을 미리 챙겨두어야 하는 불편함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거래내역 정리, 원가 관리, 입출금 증빙에 대한 부분들을 해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스템들을 잘 체크해두어야 하는데요.

또한 비트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국내거래소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해외거래소·NFT·디파이 같은 복잡한 투자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증빙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확인해두어야 이후에 세금등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가상자산과세 대응은?

가상자산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과세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가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투자자라면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에 있어서 여러 방향성 및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우선은 거래 기록 관리 습관화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매월 내려받아 보관하는등 증빙자료들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외거래소등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지갑 주소별 트랜잭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출금 내역의 출처를 메모하는등의 준비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해외거래소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발표된다면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 전략의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을 잘 지켜내는 전략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보다 장기 보유가 유리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 위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등의 부분으로 적절한 세금 납부와 수익확보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피할수는 없는 비트코인세금 가상자산과세 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꼭 체크하고 준비해서 피해 없도록 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제도권에 들어온 비트코인이 이제는 ETF등에도 연동되어 들어왔고 코인관련 세금들도 납부되고 한다면 이제는 자산으로 가치를 그만큼 인정받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변동성은 여전히 크고 리스크는 있지만 투자자산으로의 여러 이야기들이 투자자는 꼭 체크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